대포계좌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쓴 일당 '법정행'
유령법인 97개 설립 후 대포 계좌 171개 개설
도박 자금 27억원 자금 세탁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유통 범행 구조.(사진=전주지검 남원지청 제공)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신승희)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동행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대포 계좌 유통책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 계좌 개설 업무를 총괄한 B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명의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4년간 전라도 일대에서 명의 제공자를 모집해 97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대포 계좌 171개를 개설한 후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다수의 대포 계좌를 도금 계좌로 제공하고 도박자금이 원활히 입출금될 수 있도록 대포 계좌를 지속해서 관리하며 약 27억원의 도박 수익금에 대해 자금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명의 제공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할 것을 종용하고, 처벌받으면 벌금을 대납하는 등 범죄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월 단순 통장 양도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벌이던 중 대포 계좌 유통 조직을 포착,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후 수회에 걸친 통신 및 계좌 영장 집행과 디지털 증거분석시스템을 통해 대포 계좌 등을 분석한 끝에 이를 유통한 A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현금 3800여만원을 비롯해 고가의 시계 등 귀금속을 몰수하고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남원경찰서와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자 회의를 비롯해 체포·압수수색 시 인력과 장비지원 등 긴밀한 수사 협력을 통해 범죄 전모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원지청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악용되는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 계좌 유통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대포 계좌 지급정지, 유령법인 해산 청구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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