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이재명, 분명한 대장동 사업 주인" 무고죄 고소 예고
"李, '대장동 주인' 표현만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
"근거 내용 고발 안해…근거 사실이면 李가 주인"
"이번 고발건은 무고죄 해당…응분 조치 취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아 논란이 일자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은 27일 자신을 고발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한 표현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나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어 "저는 9월 17일 페이스북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 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적고 '인허가에, 사업감독에, 이익환수에 모두 관련 되어 있어서'라고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로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라며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지 여부는 글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이재명 후보에 묻겠다. 이 후보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 간 건 사실인가, 이 후보가 이익분배 구조를 설계한 건 사실인가, 인허가 등에 모두 관련돼 있는게 사실인가"라고 재차 따져물었다 .
그러면서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며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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