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윤창호법' 개정 발의…"모든 음주운전 가해자에 적용"
현행법상 '정상적 운전 곤란한 상태' 문구로
음주수치 높아도, 특가법 규정 모호해 회피↑
알코올 수치만으로 적용토록 개정안 발의
피해자 가족·이준석 면담…정치권 협조 요청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조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7. [email protected]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가해자는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적용을 받게 돼 법 적용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최근 약화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윤창호법 적용을 받는 특가법 개정안 발의 취지는 특가법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윤창호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보완하는 데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창호법 미적용 피해자 안선희의 여동생 안승희씨, 故 윤창호 친구인 이영광씨, 故 쩡이린씨의 친구인 박선규씨 최진씨,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가 함께 참여해 윤창호법 보완을 촉구했다.
작년 11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안선희씨의 여동생 안승희씨는 "가해자 손모 씨는 무면허였고 알코올 0.038% 상태였고 신호도 위반하고 규정속도도 위반했다"면서 "그런데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상 검찰에, 검찰도 똑같이 기소했다"고 윤창호법의 허점을 설명했다.
음주수치가 높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특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혀가 꼬였거나 눈이 풀렸거나 얼굴이 빨갛거나 말을 횡설수설한다거나 걸음을 비틀비틀 걷는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초 수사경찰관 검사판사의 주관에 따라 누구는 피해 처분을 덜 받을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인 쩡이린씨의 친구 박성규씨는 "일관되게 윤창호법이 적용돼야 한다. 윤창호법을 보완해야 한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든 아니든 음주운전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면 윤창호법으로 처벌돼야 한다. 뻔뻔한 변명을 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 기자회견 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면담해 법안 개정 협조 및 정치권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 노력을 요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이번 특가법 개정안은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애·박덕흠·백종헌·성일종·신원식·이만희·이용선·이채익·이철규·조태용·최승재·하영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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