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조폭' 허위사실 유포 강용석 등 가세연 고발
'김혜경 낙상사고' 허위 방송 이어 2차 고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현 국민소통수석)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강용석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조폭 유착,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 낙상사고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이어 추가로 고발 조치한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씨 등 가세연 운영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ㅂ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언론의 정당하고 진실된 비판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필요하고 보장돼야 하나 본 건은 비판이 아닌 '낙선이나 광고 수입 등'을 위한 비방과 비난을 한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라며 "피고발인들은 아무런 소명자료도 없이 단순한 억측만으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바 필히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9일 '충격단독) 이재명 5억…' 제하 방송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 화천대유 실소우주 김만배와 이 후보 간 금품수수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방송 내용을 문제삼았다.
민주당은 "피고발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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