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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오늘부터 바뀐다…PCR·신속항원검사 병행

등록 2022.01.29 06:00:00수정 2022.01.29 06: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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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서 PCR·신속항원검사 병행

PCR 우선대상 아니라면 신속항원검사로

신속항원검사 '양성' 나오면 PCR 검사

3일부터는 임시선별진료소·전담클리닉 확대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를 정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를 정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설 연휴가 시작된 오늘부터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가 병행되도록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체계가 바뀐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이행계획'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9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256곳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자가검사키트를 통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다. 자가검사키트는 현장 사용이 원칙이지만 대기줄이 길다면 집에서 사용해도 된다.

다만 집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검사는 방역패스 음성확인서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1인 1키트 제공'이 원칙이기 때문에 여분의 키트를 수령할 수 없다.

신속항원검사는 결과확인까지 30분 내외가 소요돼 반나절 이상 걸리는 PCR 검사에 비해 결과가 빨리 나오고 코를 덜 깊숙이 찔러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우선 시행되고, 우선 대상자가 아닌 국민은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이 확인돼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PCR '우선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이다.

이들은 우선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재직증명서·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로 가면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달 3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병행하는 새로운 검사체계가 보건소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임시 선별검사소 213곳과 호흡기전담클리닉까지 확대된다.

이때부터 우선 대상자가 아닌데 기침·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뒤 양성이 확인되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직접 검체를 체취하고, 콧속 깊은 비인두 상피세포를 떼는 검사방식으로 PCR 검사와 원리가 같다. 검사비는 전액 무료이나 의사 진찰료 5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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