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與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 허용 추진…정청래 발의

등록 2022.02.08 17:00:15수정 2022.02.08 17:07: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선거법 개정안…"국가재난도 거소투표 사유"

투표 당일도 인터넷 신청 후 특급우편 투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두고 '봉이 김선달'에 비유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논란 발언에 사과를 하고 기자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두고 '봉이 김선달'에 비유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논란 발언에 사과를 하고 기자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최근 정치권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3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여야는 대선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에 별도 투표를 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투표할 길을 열어주자는 주장인 셈이다.

현행법상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거소투표 규정이 있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상황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가, 거소투표 신고 기한도 선거인 명부 작성 전 5일간만 가능해 신고기한이 지난 후 확진되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투표를 할 수 없다.

개정안은 국가가 인정한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해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통해 당일 특급배송을 활용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 의원은 "투표권·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특히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급증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치러지기 때문에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대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