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장하성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운용 대표 직무정지(종합)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일부 업무 3개월 정지
기업은행 과태료 47억원 및 임직원 제재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금융위원회가 디스커버리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조치하는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안건을 의결했다. 일명 '장하성 동생 펀드'로 불리는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따른 조치다. 장 대표는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이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2562억원 규모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돼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일어난 사건이다. 해당 펀드는 2017년 4월부터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12곳에서 판매됐으나 현지 운용사인 DLI가 실제 수익률과 투자자산의 실제 가치 등을 허위 보고한 것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적발되면서 문제가 돼 결국 환매가 중단됐다.
이날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정지된 업무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다. 장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이 결정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각각 직무정지, 영업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금감원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제재사유 및 제재 수준을 면밀하게 심의했다"며 "금감원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향후 경찰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가 정지된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라임 관련 증권사 3사 등 관련 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한 장하원 대표는 이번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 대사의 친동생이다. 해당 펀드에는 장하성 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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