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광주아이파크 사고 없게…서울시, '직접시공' 확대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 따른 부실시공 막는다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재발방지 '직접시공 확대·관리방안'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2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건설현장, 공사 중에 외벽이 무너져 내려 내부 철골구조물 등이 드러나 있다. 현재 6명이 소재불명 상태이지만 구조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색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2022.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시·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현장의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같은 하도급 관행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신림봉천터널 2공구 공사 현장을 찾아 하도급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오 시장은 "공사 현장의 안전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며 "직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건설협회, 시공사,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직접시공 확대·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부실 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한다는 목표다.
시는 공공발주 시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은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하고,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은 발주 전 원수급자가 반드시 직접시공할 공종을 지정한다.
원수급자는 공사 계약 후 공고문에 명시된대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시키는 방식이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를 신설해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공사장 출입을 전자로 기록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근로자 노임지급현황, 안전교육일지, 4대보험가입 여부 등을 토대로 직접 시공과 불법 하도급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확대한다.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건의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은 직접 시공 의무대상의 기준을 100억원 이하로, 시행령에선 7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두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
도급금액에 따라 직접 시공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는 일괄적으로 50% 이상 직접 시공이 적용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시공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사도 책임지고 직접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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