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병원급 의료기관, 8월 말까지 소방시설 설치해야"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 115곳 중 41곳(36%) 설치 완료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소방본부.(뉴시스DB)
앞서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시 소재 산부인과 건물의 필로티 주차장에서 배관 열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산모와 신생아 등 64명이 대피했고, 인접 건물 외벽이 연소되는 등 많은 피해가 났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도내 산부인과를 포함한 피난 약자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수립을 검토하며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 설치 독려, 피난계획 수립 등의 화재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9년 8월 6일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해야 한다.
도내 설치 현황을 보면 소급 설치 대상 병원은 총 115곳이며, 작년 말 기준 36%(41곳)이 설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미설치 병원에 대한 안전 컨설팅, 서한문 발송 등 조기 설치 독려를 위한 행정지도에 나서며, 오는 8월 말까지 미설치 대상은 조치 명령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청주 산부인과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배관 열선 과열과 관련, 한국소방시설협회·전기공사협회 등에 열선 설치 시 겹침 금지 및 안전 확인 제품 사용 등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소방청에 열선 안전 관리 방법 등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산부인과 등 병원의 경우 화재 시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화재 초기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작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는 8월 말까지 도내 병원에 소방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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