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민간기관, 이해충돌방지 실천 앞장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오는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를 비롯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소속 기관장들이 이해충돌방지 실천 청렴 서약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시는 7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20개 공공기관과 14개 민간기관이 이해충돌방지 실천 청렴 서약을 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민관협의회는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민관 협의기구로,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를 확립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18년 10월 출범했다.
민관협의회에는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등 공공부문 20개 기관과 한국투명성기구 부산지역본부 등 민간부문 14개 기관의 대표들이 참여한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우룡 구청장·군수협의회장, 지역 공공기관장, 민간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권익위 청렴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비해 기관별로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의 부산시 반부패 청렴정책 소개와 민관협의회 소속 기관장의 이해충돌방지 실천 청렴 서약식이 열린다.
한 감사위원장은 부산시 청렴정책 발전 방향으로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버스, 지하철 등 생활편의시설에 공익신고 홍보 확대 ▲QR코드 활용 등 공직자 부패 및 시민불편사항 관련 공익신고 창구 개선 ▲감사위원회 내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등 조직 신설을 통한 적극행정 업무 프로세스 구축 ▲대규모 프로젝트 및 건설사업 초기에 위험요인을 사전 진단·모니터링하는 사전예방적 감사 활동 정부 및 지자체 내 최초 도입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협의회는 올해 공동 실천 의제로 ▲이해충돌방지법 홍보·확산 및 대시민 소통체계 활성화 ▲ 간부직 청렴인증제 도입 ▲찾아가는 청소년 청렴 스쿨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사업 등 기관·단체별 33개 실천의제를 심의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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