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에…선관위 "투표 불가능"
재외국민 투표권 침해…2014년 7월 헌법불합치
[서울=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 2021.08.30.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투표법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며 "재외국민 참여가 제한되는 점 때문에 2016년에 효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문제로 삼은 부분은 투표인명부 작성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이다. 국민투표 공고 시점에 국내에 주민등록을 했거나 재외국민이어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등록된다.
즉 공고 시점에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거나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은 국민투표에서 제외된다. 헌재는 재외국민 일부의 투표권이 침해된다고 보고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투표가 가능하려면 먼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2017년 10월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여전히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얼1일 지방선거 전에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당선인 측이 제안한 국민투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개정되더라도 실무적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할 수 있는지는 개정안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는 사전투표가 가능한 조항도 없고, 현재 선거 환경과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아서 모두 개정이 돼야 한다"며 "개정 후에 어떻게 실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월1일 지방선거 때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에서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헌법 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 개정안 등에 대해 국민투표를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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