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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한번 잡아보자"…요양병원 접촉면회 오늘부터 허용

등록 2022.04.30 06:00:00수정 2022.04.30 08: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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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2일까지 3주간 한시적 허용…면회객 최대 4인까지

미확진자 접종력 있어야…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 필요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6월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모씨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가 대면 면회에서 두 손을 맞잡고 있다. 2021.06.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6월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모씨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가 대면 면회에서 두 손을 맞잡고 있다. 2021.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가 30일인 오늘부터 다음달 22일까지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비접촉 면회만 허용해 왔지만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와 접촉면회 수요를 고려해 요양병원·시설 면회 방침을 한시적으로 변경했다.

확진 이력이 없는 경우 입원환자·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방역당국이 설정한 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 면회객은 2차 접종만 받아도 면회가 가능하다.

이미 확진된 경우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지 3~90일 이내인 사람은 접종력이 없더라도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면회객은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되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확진 후 45일 이내인 사람은 별도의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면회객은 면회 중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다. 면회 공간은 주기적으로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이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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