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행안부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
임실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임실군은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관리 등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주는 재원이다.
이번에 군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비 6억원과 신덕면 지장리 세천 정비사업비 5억원이다.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은 노후화된 면사무소를 철거하고 면사무소,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주거지 주차장 등을 집적화한 생활SOC 사업이다.
행복누리원이 건립되면 오수면사무소 노후화 문제와 주거지 주차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문화·독서·체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또 여름철 집중호수 시 제방 월류로 인한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 위험이 상존해 온 신덕면 지장리 일대의 세천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에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등 교부세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왔다.
김종민 기획감사실장은 "특별교부세 확보로 군민 안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