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아프죠" 음주운전 미스코리아 서예진, 벌금 700만원
음주운전 혐의…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운전중 가로수 들이받아…인명피해 없어
[서울=뉴시스] 2018년 미스코리아에 참가한 서예진씨. (사진=미스코리아 사무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25)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서씨는 지난 1월28일 오전 0시15분께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방송사가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에선 서씨는 다친 곳이 없는지 묻는 경찰에 "XX 아프죠"라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담겼다.
또 만취한 서씨가 경찰의 1차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자 경찰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선생님 1차 측정 거부하신 겁니다"라고 말하는 모습도 담겼다.
서씨는 지난 2018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선(善)으로 선발된 후 같은 해 한 방송 프로그램 리포터로 활동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