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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母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사회 격리 필요"

등록 2022.06.21 14:12:00수정 2022.06.21 14: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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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의 어머니 살해 등 혐의 받아

검찰, 결심공판서 사형 구형 "영원히 배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석준(2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준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다만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발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감안해야 한다. 정당화될 수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 허용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석준이 단번에 흉기로 피해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침착하게 범행을 수행해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당초 지난달 31일 이석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결심공판 이후 이석준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고가 미뤄졌다.

이석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석준은 지난해 12월5일 피해 여성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 협박,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석준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예비에 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후 이석준은 A씨 등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지 등을 입수했다고 검찰은 봤다. 렌트카에 전기충격기 등을 여러 흉기를 싣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A씨의 집을 찾은 이석준은 실랑이를 벌이다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A씨의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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