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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오염 패티' 거짓말 혐의 한국맥도날드 前임원…1심 벌금

등록 2022.06.23 14:44:33수정 2022.06.23 15: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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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티 재고 소진" 공무원 속인 혐의

법원 "거짓 언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패티 유통 혐의로도 유죄 선고받아

검찰, 한국 맥도날드는 무혐의 처분

자료사진. 뉴시스DB.

자료사진. 뉴시스DB.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일부 매장에 대장균 오염 패티가 남아있는데도 모두 소진됐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 맥도날드 전 임원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 맥도날드 전 상무이사 김모씨와 패티 납품업체 명승식품(당시 맥키코리아) 임원 송모씨, 공장장 황모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송씨와 황씨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당시 세종시 공무원이 황씨로부터 (오염된) 패티 재고가 없다는 말을 듣고 맥도날드 측에 확인 문서를 요청했다"며 "이후 황씨가 공문을 받아주겠다고 해서 회수·폐기 절차를 이행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해당 공무원이 황씨 언행을 믿고 재고를 회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불충분한 심사를 했다고 볼 수 는 없다"며 "피고인들의 위계가 원인이 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피고인들의 거짓 언행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제된) 패티는 이들의 위계 행위 다음날 모두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와 황씨는 형이 확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햄버거병 의혹'은 지난 2016년 A양(당시 4세)이 경기 평택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를 사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A양 측은 당시 '덜 익은 패티'를 발병 원인으로 지목해 2017년 7월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돼 생기는 질환이다.

김씨 등은 2016년 외부 검사기관으로부터 소고기 패티의 장 출혈성 대장균 검출 사실을 통보받자, 15박스가량의 부적합 제품이 남아있음에도 맥도날드 전체 매장에서 소진됐다며 세종시청 산림축산과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송씨와 황씨는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명승식품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한편 검찰은 의혹과 관련해 한국 맥도날드를 수사했지만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당시 맥키코리아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는 재차 불기소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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