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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다툰 지인 고시원 찾아 불지른 60대, 구속송치

등록 2022.06.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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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에 불 질러…건조물 침입 및 방화 혐의

문제 일으켜 고시원 퇴실 조치 당하고 범행

법원 "주거지 부정확·도망 우려"…영장 발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만취 상태에서 다툰 지인의 고시원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9일 건조물 침입 및 방화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지인이 사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고시원 방에 들어가 이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약 13분 만에 진화됐으며 불이 방 밖으로 번지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고시원에서 살던 A씨는 최근 방 주인과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며칠 전 A씨는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켜 퇴실 조치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방화 당시 방 주인은 외출 중이었다고 한다.

한편,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주거지가 부정확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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