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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통제안' 확정…경찰국 신설, 청장지휘 추진

등록 2022.07.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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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인사 부서는 경찰공무원으로만 구성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도 추진할 예정

중요정책 승인, 사전보고 등 내용 담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경찰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7.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경찰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경찰국이 내달 신설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의 중요정책사항 승인, 사전보고 등을 규정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한 지 31년 만이다.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된다.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4명 등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되고, 필요시 2~3명의 인력을 추가 파견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 보임 가능하다. 특히 인사 부서의 경우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만 구성된다.

총괄지원과는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보고,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요구 관련 보고 등 업무를 맡는다. 자치경찰지원과는 자치경찰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 등을 다룬다.

이와 함께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규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도 제정한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 등이다.

국무회의 상정 사항,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 출장 관련 사항은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실적 ▲대통령·총리 및 국회·감사원 제출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중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보고 의무도 담았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경찰국 신설 등 권고안을 수용, 이날까지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알린 바 있다. 그간 서울·세종·광주·강원·대구 등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고, 행안부와 경찰청 간 실무협의체도 운영됐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자문위의 권고 취지와 일선 경찰 등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방안에는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내용도 담겼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8월2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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