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여아·박근혜앞 소주병…휴정 끝, 주요재판 시작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각급 법원의 하계 휴정기가 끝난 가운데 대구법원에서는 '구미 3세 여아 사건'에 관한 진실 공방 등 지역의 굵직한 사건들의 재판이 재개되거나 시작된다.
8일 대구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3)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지적한 석모씨가 '아이를 왜 바꿔치기 했는지'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소변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가장해 2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수련의의 항소심 첫 공판은 10일 진행된다.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20대 여성을 6회에 걸쳐 업무관계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위계로 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분양금 관련 사기 의혹과 법인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다인그룹 회장의 재판은 10일, 후배선수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FC 선수의 재판은 12일 재개된다.
서부지원에서는 질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멸종위기종을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의 첫 공판이 11일,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서 소주병을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선고는 18일에 열린다.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오 DGB 회장의 재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봉화군수의 항소심 등도 줄줄이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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