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농지원부 허위 발급받은 유재구 시의원 징계해야"
농지 매각 후 미신고, 6년간 농지 원부 발급
농협 조합원 자격 유지하며 각종 이득 챙겨
유 "농지 매매 후 일부는 경작해 왔다" 항변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참여연대.
익산참여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유재구 시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농지원부를 허위로 발급받아 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각종 이득을 챙겨온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유 의원이 지난 2015년 5월 19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 2130평을 매매했는데 해당 농지 매각 사실을 행정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같은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2021년까지 6년 동안 농지원부를 매년 발급 받아왔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허위 농지원부로 농민을 사칭하고 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각종 이익을 받아온 것은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을 대표해 불법과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시의원이 6년 동안 이런 일을 지속해 왔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유 의원의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본인의 사과나 형사적 처벌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범죄행위에 상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유 의원이 허위 농지원부로 직불금을 받아왔는지 조사해 그에 상응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해 허위 농지원부 부당 발급,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농부를 가려내는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재구 의원은 “농사를 짓고 있다가 2015년 이를 지인에게 매매한 후 해당 농지의 일부를 경작해 왔다”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한 일로 농지 경작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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