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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대화 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검찰 송치

등록 2022.08.23 15:56:44수정 2022.08.23 16: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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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

주거침입·공직선거법 위반은 '혐의 없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를 방송사에 유출하고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김건희 녹취록 유출 관련 첫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2.08.0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를 방송사에 유출하고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김건희 녹취록 유출 관련 첫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2.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넘겨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불송치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6일부터 12월30일까지 김 여사와 50여차례, 총 7시간43분 가량의 통화를 나눴고, 그 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보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적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서울의소리와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는 MBC에서 공개되지 않은 김 여사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이 기자가 김 여사와의 통화 불법 녹취파일을 MBC에 제공했다며 이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이 기자 측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3시간이 넘는 녹취시간 동안 3분 정도 화장실 간 사이 녹음된 내용이 발견됐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여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해당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받으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 기자가 외부에 녹취파일을 공개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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