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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차 3대 세워두고 천막 치고 돗자리 깔고 피크닉...경찰 출동

등록 2022.09.01 11:17:24수정 2022.09.01 1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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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음식을 먹으며 캠핑을 즐긴 사람들의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9일 '보배드림'에는 대형 승합차를 제일 앞에 세운 뒤 여유 공간을 마련해놓고 나머지 두 대의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작성자 A씨는 "어제 날씨가 좋아서 걷고 있는데 어디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서 보니 차량 3대가 나란히 주차돼있더라"며 "아이들과 어른들 한 10명이 모여 인도에 돗자리 펴놓고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했다.

대형 승합차와 바로 뒤차 루프에는 그늘막이 연결돼 있었고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그늘막 바로 아래에 돗자리를 펴놓고 음식을 먹고 있었다.

A씨는 "심지어 대형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고 음식 냄새도 전파했다"며 "여기 도로 아니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불편한가"라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모습도 공개했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본 네티즌들은 "먼지와 매연이 반찬이 될 것 같다", "사고 날 수도 있다", "인도에 쓰레기 버리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캠핑을 하면 그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에 따르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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