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수해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0만원 지급

등록 2022.09.05 16:53:23수정 2022.09.05 17:11: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추석 전까지 수해피해 소상공업체 8804곳에 지급 완료 예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9일 오전 폭우에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상인들이 집기 등을 정리하고 있다. 2022.09.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9일 오전 폭우에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상인들이 집기 등을 정리하고 있다. 2022.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업체 8804곳에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금은 긴급복구비 200만원, 중앙정부 지원금 200만원, 서울시 지원금 100만원 등 개소당 총 500만원이다.

서울시는 기존 긴급복구비와 정부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예비비를 토대로 개소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지원금은 국비 50~70%, 시비 9~20%, 구비 18~35% 비율로 마련된다.

시는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날부터 6일 중 지원금을 자치구로 교부하고, 8일까지 소상공인에게 500만원 전액을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가 컸던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에 우선 배정해 빠르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8~31일 진행된 소상공인 피해 접수 결과 관악구가 2040개소로 가장 많았고 동작구 1895곳, 서초구 1538곳 순으로 나타났다.

풍수해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업체당 최대 2억원의 특별자금융자도 추진한다. 금리는 2% 고정금리로 융자 방식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이나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2억원 이내의 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지원과 1년 이내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 연장도 함께 진행한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도 추가 지원한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가 추가로 최대 21%까지 지원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시설, 집기, 재고자산 등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상가는 1000만원~1억원, 공장은 1000만원~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만원~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100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소상공인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 완료할 예정"이라며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