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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혐의

등록 2022.09.08 17:23:27수정 2022.09.08 17: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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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판단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김 처장과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한 시민단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이 논란이 된 인물이다.

그는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의 핵심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관련,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고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생전 자필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팀은 지난 6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당시 A팀장 사무실이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는데, A팀장은 이 대표와 함께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서 일하며 언론대응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A팀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이 대표 발언이 사전에 준비됐는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인지를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오는 9일까지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불출석 후 우편을 통한 서면조사로만 대응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항의 방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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