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측근 배씨 재판 넘겨...김혜경 추후 결론(종합)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2.08.23. [email protected]
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한 혐의(허위사실공표)를 받는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 씨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배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해 8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와 식사할 당시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식사비 10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이 사건 제보자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9일)가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판단을 내렸다.
또 배씨를 먼저 기소하면서 이 사건 공범 관계에 있는 김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시간도 벌었다.
형사소송법 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따르면 피의자가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즉 공범인 배씨가 기소된 이상 김씨의 선거법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돼 공직선거법 만료일인 9일이 지난 뒤에도 검찰이 김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된 것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핵심적 영향을 끼친 의사 전달이 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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