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계 절차 이양희에 '모든 사람 표현 자유' 반격
與 윤리위원장 이양희, 한국인 최초 유엔 인권보고관 역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성원 김승민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과 당 의원, 당 기구를 향한 모욕과 비난 등을 이유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세계인권선언(UDHR)을 거론하고 나섰다.
징계 절차 개시를 선언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2014년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에 임명된 바 있다. 한국인 최초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보고관에 임명된 사례로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적었다.
유엔은 1948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개인의 종교나 신념의 자유, 표현·결사·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18일 윤리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 징계 절차 개시 사유에 대해 "당원 및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사유에 대한 근거로는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와 3호, 윤리규칙 4조 1항·2항을 들었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의 이유를 징계 사유 절차로 규정했다. 윤리규칙 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어떤 발언과 표현을 문제로 봤는지에 대해 "그건 언론에서 많이들 쓰셨다"며 말을 아꼈다. 당을 향해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신군부' 등이라 언급한 게 문제인지를 묻는 말에는 "꼭 그렇게 규정해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