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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구성원 "법인 이사회, 학사개입 중단·사퇴" 촉구

등록 2022.09.22 14: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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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조선대 교수평의회·교원노동조합·명예교수협의회 30여명이 22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 본관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법인 이사회 학사개입 중단'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조선대학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조선대 교수평의회·교원노동조합·명예교수협의회 30여명이 22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 본관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법인 이사회 학사개입 중단'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조선대학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등이 법인 이사회의 과도한 학사 개입을 규탄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조선대 교수평의회·교원노동조합·명예교수협의회 30여 명은 22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 본관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법인 이사회가 총장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전원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2020년 7월 김이수 이사장 체제의 조선대 3기 정이사 체제가 출범했다"며 "하지만 지난 2년간 이사회와 법인은 사립학교법과 조선대 정관에 위배되는 정관시행규정을 제정해 위법적인 교원사찰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총장에게 부여돼 있는 인사권과 징계제청권을 박탈하는 등 심각하게 학사에 개입해 대학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자의적으로 총장과 교원에 대한 징계를 선택적으로 남발해 독재권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 이사회는 학칙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법인 사무처장의 인사발령을 강행해 법인 직원의 인건비를 대학이 지급하는 상황을 만들어 재정손실을 초래했다"며 "이사장과 이사회, 법인 사무처장은 학사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구성원을 억압하는 정관시행규정을 폐지하고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는 감사규정과 교원징계위원회규정 개정, 총장 징계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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