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결심공판 연기…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재판부,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에 대한 정리 필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씨의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23일 오후 열린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6차 공판에서 “결심공판은 다음기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공소사실과 관련 작위에 의한 살인죄인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지 대한 의견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실관계 확정됨을 전제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부분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어떤 구조의 의무를 했어야 했는지 피고인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권 행사차원에서 결심공판 이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당초 이씨 등의 재판은 이날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서 어떤 대응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린 뒤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 일정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나올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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