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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유동규 회유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대단히 의문"

등록 2022.10.20 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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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될 당시에도 휴대전화 밖으로 집어던지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사람"

"회유한다면 오히려 구속 시켜놓고 하지...밖으로 나간 사람을 회유할 수 있겠나"

과거 논란 언급하며 "어떤 검사가 유 아무개 한 사람에게 인생을 거나" 반박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야당이 제기한 검찰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회유해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어떤 검사가 유 아무개(유동규) 한 사람에게 인생을 거나"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 총장은 20일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과거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할 때 회유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와서 10년 전의 것도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수사를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과 문제가 되고 있는 김 부원장은 야당 의원님들과 10년이 훨씬 넘는 인연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다"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에서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을 지냈고, 검거될 당시에도 본인의 휴대전화를 밖으로 집어 던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사람인데 회유가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유한다면 오히려 구속을 시켜놓고 교정시설에서 회유하지 영장 기간이 만료돼 밖으로 나간 사람을 회유할 수 있겠나"며 반문했다.

이 총장은 유 전 본부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데 대해서는 "법원에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1심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6개월인데 추가 기소를 해서 6개월이 연장돼 구속기간 1년이 됐다. 그 상황에서 다시 추가 기소를 했는데 병합이 되지 않고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아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 0시에 석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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