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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 "카카오, 약관 범위 벗어나도 실질적 피해 보상해야"

등록 2022.10.21 15:40:29수정 2022.10.21 16: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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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약관 '간접피해 책임 안 진다' 조항 우려 제기

"약관법 위배된 불공정 약관이면 무효 될 수 있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역대급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이용자 보상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약관의 범위가 벗어나도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종합감사에서 "카카오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피해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방통위는 각 서비스별 약관을 검토해서 약관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하 의원은 '간접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카카오의 약관을 제시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카카오 약관 손해배상 조항에 따르면 카카오는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징계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한 위원장은 "약관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약관법에 위배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되면 무효가 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관에 규정돼 있다고 해서 저대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 해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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