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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공장 사망사고' 없도록…식품제조업체 집중단속

등록 2022.10.23 12:00:00수정 2022.10.23 12: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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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혼합기 등 유사 기계 안전조치 이행여부

10월24일~12월2일 6주간 13만5000개 사업장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기도 평택의 SPC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식품혼합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유사 기계 사용업체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4일부터 12월2일까지 6주간 식품혼합기 등 유사 위험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단속 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사업장은 '식품제조업' 3만5000여개소와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 사용업체 10만여개소 등 13만5000여개 사업장이다.

단속 대상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 ▲이와 유사한 위험 기계·장비이면서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대 기인물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프레스, 크레인 등도 포함했다. 12대 기인물은 오는 26일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자율점검표와 함께 배포 예정이다.

이번 집중 단속기간은 1차(10월24일~11월13일) 자율점검·개선과 2차(11월14일~12월2일) 불시감독으로 나뉜다.

1차는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으로, 식품 제조업체 등 3만5000여개소에 자율 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2000여개소를 대상으로 계도에 집중한다.
 
2차는 단속기간에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일명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상은 2000여개소다.

특히 집중 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해 대표자 등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식품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6명과 부상자 299명 등 30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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