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토건 하청 노동자 5m 추락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중흥토건 시공 현장 1층서 거푸집 조립작업 중 떨어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2022.01.03. [email protected]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대구 달서구 아파트 재개발정비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공사 현장 1층에서 형틀(거푸집) 조립작업 중 5m 아래 지하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중흥토건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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