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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환자 돌보다 숨진 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지정

등록 2022.10.28 17: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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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서 결정

유족에 증서 전달…보상금 등 예우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8월5일 이천 투석 병원 화재 현장에서 환자를 지키다 숨진 간호사 현은경 씨의 발인이 7일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2022.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8월5일 이천 투석 병원 화재 현장에서 환자를 지키다 숨진 간호사 현은경 씨의 발인이 7일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2022.10.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8월 경기도 이천시 소재 건물 화재 당시 투석환자들의 대피를 돕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고 현은경 간호사(50)가 의사자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5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현 간호사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하다가 사마하거나 부상 당한 사람을 뜻하다. 사망한 경우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다.

지난 8월5일 오전 10시16분께 경기도 이천 소재 스크린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같은 건물 4층에 위치한 의료기관에 연기가 유입되는 일이 발생했다. 현 간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투석환자들의 대피를 돕다가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복지부는 의사자 유족에게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예우를 할 예정이다.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올해 기준 2억2173만원이다. 의사자 자녀와 1~6급 의상자, 그 자녀에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초중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며,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취업보호 조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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