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전에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 vs 서교공 "11시에야 최초 요청"(종합)
경찰 "용산경찰서 112실장이 오후 9시38분께 전화로 요청"
서울교통공사 "참사 후 11시11분에야 통화…기록 있다" 반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에서 상인이 고인들을 추모하는 제를 지내려다 경찰의 제지로 제 음식만 바닥에 놓여 있다. 직후 현장감식이 진행됐다. 2022.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이소현 기자 =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뒤늦게 지하철역 무정차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경찰은 사전에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를 요구했지만, 서울교통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참사 발생 한 시간 뒤에야 요청이 들어왔고, 관련 기록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 다시 반박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이태원 사고 당일 지하철 무정차 요청 관련, 경찰이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오후 9시38분께 전화상으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승하차 인원이 예년과 차이가 없다며 정상운영했다"고 전했다.
경찰의 입장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은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미 사고가 난 뒤 오후 11시11분에 서울 용산경찰서 112상활실장으로부터 무정차 통과를 요청하는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 최초 신고 접수는 전날 오후 10시15분께 이뤄졌으니, 사고 발생 1시간 뒤에야 경찰이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11시11분 통화 전에 이태원역장과 파출소장 등 실무자 간 통화는 있었지만, 서로 축제 인파 관련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었지 무정차 통과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도 서울교통공사 측은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또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26일 열린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경우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사 측이 '핼러윈 때 이태원역을 무정차로 운행한 사례는 없으니 필요 시 현장에서 판단해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간담회 당시 경찰 측이 '무정차 통과는 어떤 절차로 하느냐' 정도로 문의는 있었지만, 경찰 주장대로 적극 검토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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