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청장 한 사람 없다고 시스템 마비될 조직 아냐"
"청장 부재시 차장 대행체제 갖춰야" 지적에 답변
"늦게 연락 받은 것 송구…차장이 저 대신 응급조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7일 이태원 참사 때 서울에 없었던 것과 관련, "(경찰이) 청장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런 조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장 부재시 차장이 대행체제를 갖췄어야 한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충북 제천에서 등산 후 캠핑장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청 상황담당관의 문자메시지·전화 보고를 놓쳤다가 다음 날인 30일 오전 0시14분에서야 보고를 받았다.
경찰 수장인 윤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11시1분), 이상민 행안부 장관(11시20분) 보다 사태 파악이 늦은 셈이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청장으로서 물론 서울 근교에 있지 못한 상태에서 늦게 연락을 받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0시14분에 처음 연락을 받고 2시30분에 회의를 소집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즉시 출발해서 올라오면서 상황실과 서울경찰청장, 관련 간부들에게 충분한 업무지시를 하면서 이동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경찰청 차장이 자신을 대신해 충분히 상황 대응을 했다고도 했다. 윤 청장은 "내가 사실 문자(메시지) 수신을 못하는 그 시간에 차장은 문자를 확인하고 바로 집에서 출발을 해서 0시38분에 경찰청 상황실에 도착해서 저를 대신해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사이에 (차장이) 저와 통화해서 제 업무 지시 사항도 전달받아서 상응하는 조치를 했다"며 "제가 도착할 무렵, 임박해서는 차장이 저를 대신해서 현장에 나가서 또 서울청장과 함께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의원은 "청장이 자리를 비울 수 있다. 보고가 늦어질 수 있다"면서도 "차장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에서 진짜로 업무 대응(대행)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경찰은 국민들 앞에 죽을 죄를 지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경찰청 차장 출신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