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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정진상 소환 방침…이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등록 2022.11.15 06:00:00수정 2022.11.15 06: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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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15일 소환조사 협의한 듯

지난주에는 변호인 일정으로 조사 무산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 정진상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 정진상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을 15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변호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지난 주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변호인 측 일정 문제로 무산됐다.

이후 정 실장 측과 검찰은 이날로 조사 일정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언론을 통해 조사 일정이 공개된 상황이라 정 실장 측이 일정을 변경을 희망할 여지는 남아 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13년~2014년 추석 명절과 설 명절 무렵에 3000만원, 2014년 4월 남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선거 비용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2019년과 2020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 등과 함께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액수로 치면 총 700억,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이다. 또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의 정보를 남 변호사 등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체포영장은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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