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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명단 공개 논란…민변 "동의 없는 공개에 깊은 우려"

등록 2022.11.14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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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민변 "유가족 동의 없는 공개에 우려"

"명단 확대·재생산 되지 않도록 요청"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모객이 13일 이태원 참사 비탈길 현장에 조화를 놓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사고 현장 통제를 해제했다. 2022.11.1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모객이 13일 이태원 참사 비탈길 현장에 조화를 놓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사고 현장 통제를 해제했다. 2022.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박현준 기자 = 한 인터넷 매체가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우려를 표했다.

민변 '10·29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은 14일 입장을 내고 "개인정보보호법이 민간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동의'를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일부 희생자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의 인격과 내밀하게 연결된 프라이버시의 공개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희생자 유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희생자 유가족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추모와 연대를 목적으로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TF는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개된 ’10·29 참사’ 희생자의 명단이 확대, 재생산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청한다"며 명단 공개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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