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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승재,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발의…이태원 소상공인 지원

등록 2022.11.18 15:47:20수정 2022.11.18 16: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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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소상공인 힘겨운 상황…폐업 위기 사전에 예방"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은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과 근거를 더 명확히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정무위원인 최승재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에 ▲현장조사, 추모공간의 조성 등 영업 환경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혜택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에 영업피해를 입었거나, 영업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으로 명시돼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일대 이태원 소상공인들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의미가 모호해 지자체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최 의원은 전했다. 그는 1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을 찾아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 대책마련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태원 소상공인들이 장사 및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 환경에 놓여 힘겨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폐업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태원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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