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남욱·유동규 등 재산 동결(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김용 재산 6억여원 추징보전 인용
'불구속 기소' 남욱 등 재산도 대상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추징보전 대상에는 이 사건으로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어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재산도 포함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김 전 부원장의 예금 등 재산 6억여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법원에 김 전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을 동결할 것을 요구하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외에도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추징보전을 같은 날 모두 인용했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 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추징보전 인용 4일 후인 15일 가압류 집행절차를 신청했고, 현재는 해당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된 재산은 몰수될 수 있다.
정진상(구속)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 한명인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선 경선에 필요한 선거자금 20억여원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 전달 과정에 관여한 이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1억원은 본인이 쓰고 1억4700만원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이 받은 금액은 6억여원 정도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6억여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 대표 대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부터 이 대표 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맡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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