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D-2' 검찰 수사에…전북 단체장 희비 엇갈려
지난 6·1지방선거 전북 단체장 7명 수사선상
전주지검, 도교육감 등 4명 기소…2명 불기소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29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도내 7명의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 중 6명은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적용됐고, 1명은 금품살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최근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정헌율 익산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2013년 동료 폭행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5월 24일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를, 강임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군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최경식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원광대 소방학박사를 취득했음에도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단체장이 기소되자 지역 정가는 침통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도교육청과 익산시는 기소 이후 검찰의 공소사실 여부에 반발하기도 했다.
특히 익산시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반박했다. 익산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는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재투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검찰의 결정에 정면 반박했다.
반면, 우범기 전주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등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전주시와 순창군에서는 “살아남았다”는 내부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조만간 기소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출직으로서는 공직선거법이 가장 무서운 법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단체장들이 고소·고발이 되었을 경우 경찰 수사단계부터 적극 대응했다. 전국 10대 로펌을 고용하고, 이른바 ‘전관’ 출신 변호사 등도 마다하지 않았다.
전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으러 왔다”고 귀띔했다.
특히 최경식 시장의 경우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한양대 허위학력 논란’과 ‘민주당 중앙당 정치경력 논란’ 등이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 최 시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조남관(57·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역에서는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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