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3일까지 농업인 공익수당 2차 지급
추가선정자 등 322명 대상
[영동=뉴시스] 영동군청.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오는 23일까지 농업인 공익수당 2차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추가선정자와 서류 미비에 따른 보상제외 이의신청자, 사망승계자 등을 포함해 총 322명이다.
공익수당은 1차와 같이 선불카드 형식으로 농가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카드 사용기간 역시 내년 3월31까지로 같다.
대상자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신청한 각 읍·면사무소에서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을 주기 위해 내년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액을 10만원 더 늘려 6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10월 6355농가를 대상으로 확정해 이들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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