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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관련 공청회 개시…'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협약안 초안 공개

등록 2022.12.23 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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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필라1·2 관련 주제 보고서 초안 발표

각국 필라2 이행 지원하는 패키지도 공개

[AP/뉴시스]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전경. 2021.10.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AP/뉴시스]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전경. 2021.10.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디지털세와 관련해 필라1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패키지'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대외 공개하고 서면 공청회를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필라1, 필라2는 OECD 차원에서 이어온 과세 논의의 두 축이다. 필라1은 거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 필라 2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이 골자다.

우선 필라1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와 관련한 공청회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10월 합의된 필라1 도입시 각국에 대해 기존 디지털서비스세와 유사한 과세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다자협약안이다.

공청회에서는 올 초 최종 합의해 이행 단계로 들어간 필라2와 관련해, 각국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집행 방안을 담은 패키지도 발표됐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는 지난 20일 시작해 내년 2월3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세이프하버 가이던스, 표준 신고서식, 조세확실성 절차 등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세이프하버 가이던스는 국가별 실효세율을 보다 간소화된 방식을 통해 복잡한 계산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다. 이는 국가 간  이미 합의된 사항이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신고서식을 마련하는 내용도 패키지에 담겼다.

기업의 일반회계정보, 기업구조 설명,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의 계산, 계산된 추가세액 할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조세확실성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필라2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국가 간 해석과 적용이 상이하면 이중과세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IF는 필라1의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와 관련된 서면 공청회를 끝으로 필라1의 모든 주요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마치게 된다.

공청회에서 나오는 업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다자협약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IF는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대해서는 각국의 일관된 시행을 위해 이행 적정성 평가, 정보 교환, 조세확실성, 행정 가이던스, 기술적 지원 등 이행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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