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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6천억원대 통상임금소송 11년 만에 완료…부산고법 조정안 제시

등록 2023.01.03 16:18:18수정 2023.01.03 16: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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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가 10년 넘게 끌어온 60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법원 조정안이 나오면서 노사 양측이 수용안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조정안 결정서를 노사 양측에 통보했다.

조정안은 원고인 노동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시기, 지급 대상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대상은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과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퇴직자다.

노조는 지급 대상자를 3만5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현재 직원 수가 1만2000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는 퇴직자인 셈이다.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은 최소 6000억원을 넘는다.

1심 당시 회사가 산정한 지급 금액은 6295억원이었으나, 소송이 길어지면서 이자 등이 불어났다.

노조는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이날 오후 열릴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판부가 마련한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모두 오는 16일까지 조정안 수용 여부를 법원에 알려줘야 한다.

노사가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11년 가량 끌어왔던 통상임금 소송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앞서 2012년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은 전체 직원 3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상여금 800% 중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명절 상여금(100%)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회사가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등이었다.

1심은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소급분을 주면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회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로 2심은 명절 상여금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선업 위기 상황에서 소급분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3심까지 간 이 사건은 2021년 12월 대법이 노동자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다시 재판을 열고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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