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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특수본 "이상민·윤희근, 서면 조사 없이 수사종결"

등록 2023.01.13 13: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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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별 법리 검토…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없어"

"서면조사 안해…고발·진정건, 불송치 등 종결 예정"

"특정 지역 내 다중운집 상황, 자치경찰 사무 명확"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대비 현장 밀착성 떨어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브리핑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1.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브리핑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장관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불송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상대로 서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며 "각 기관별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참사 발생 당시 인파 전도(넘어짐) 상황은.

"22시15분 24초 첫 번째 전도가 일어나 한 명이 전도됐다. 6초 후인 15분 30초에 또 한 번 인파가 밀려 내려오면서 여러 명이 전도됐다. 이렇게 15초 동안 총 4번의 전도가 일어났다."

-전도 과정에서 누군가 밀지 않아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가.

"군중 유체화가 발생하면 서로 가려는 힘이 부딪히다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3m 이상 떠밀려 간다. 사고 골목이 내리막길이라 휩쓸려 내려왔던 것으로 판단한다."

-유가족이 궁금해 하는 구체적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했나.

"생존시간, 사망시간, 구조 이후 병원까지 또는 다목적체육관까지 이송 과정 등을 아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5명은 병원 후송 후 치료 중 사망했다. 7명은 병원 후송됐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로 도착해 사망 처리됐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판단, 다목적체육관이나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일 경찰과 소방이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시간이 언제라고 보는지.

"시간까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구조조치가 빨랐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아쉬운 점은 첫 신고 이후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서 일방통행을 시키던지 인파 관리를 했다면 하는 판단이다."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는 경찰청장 사무가 아니라고 한 것은 특수본의 자의적 해석 아닌가. 경찰청에서도 치안상황관리관실을 운영하고 있고 역할로 명시하고 있다.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운집 상황은 자치경찰의 사무가 명확하다. 실제로 경찰청 본청에서는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 시도경찰청 보고를 받거나 보고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경찰법에 보면 자치경찰사무라도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시·도 경찰력 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경우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명령 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이태원 사고와 같이 특정 지역 내 다중운집 상황에 대해선 청장이 직접 나서서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없다."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대해선 서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나.

"그렇다. 각 기관별 법리 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의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각하로 불송치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장관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불개시 통보할 당시 밝힌 사유는.

"밝히지 않고 수사불개시 결정, 통보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정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은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에 비해서 현장 밀착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구체적 주의의무가 용산경찰서장보다는 약하지 않나 판단한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구속 기소) 공소장을 보면 김 청장도 (이태원 핼러윈 관련) 보고를 계속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 대부분이 마약, 성범죄, 교통안전 등이다. 보고받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일각에서 윗선 수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수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꼬리자르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포함해 들여다본다고 한다.

"특수본의 수사 기록에 적시된 수사 내용을 명확하게 하려는 보강수사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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