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년…노사, 실효성 놓고 "성급" vs "혼란" 충돌(종합)
고용부 주최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토론회
노사, 중대재해법 실효성·개선방향 등 충돌
"법 완화 시도 규탄" vs "현장 혼란만 초래"
전문가 "처벌 높여 예방?…현실성 떨어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26. [email protected]
노동계는 법 시행으로 그나마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다며 처벌 수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뚜렷한 효과 없이 현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며 처벌요건 명확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는 물론 시행 이후에도 노사가 끊임없이 각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이날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가 644명으로, 전년보다 39명 감소한 점을 들어 법 시행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주장했다. 다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8명 증가했다.
김 본부장은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가 오히려 중대재해법 완화를 시도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그는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법의 불확실성 해소를 빌미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축소, 처벌 완화 등의 개악을 공언했다"며 "기획재정부는 소관부처도 아닌데 경영계 로비만 받아들여 개악을 시도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을 개정한다면 경영 책임자 정의를 대표이사로 한정하는 등 명확화하고, 벌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처벌법의 성격인 중대재해법은 재판 결과가 누적된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로 수사에 착수한 총 229건 중 기소의견 송치는 34건(15%)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은 단 1건도 없는 상황이다.
그는 또 "법 제정 이후 감소 추세였던 중대재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 개악 추진으로 증가했다"며 "중대재해법의 엄정한 집행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3.01.26. [email protected]
반면 경영계는 법 시행 당시 실효성 없이 혼란만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에도 과도한 형사처벌과 예측가능성 없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산업 현장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 시행 1년이 됐음에도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법 제정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내년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의 경우 많은 기업이 처벌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게만 묻고,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처벌 만능주의 입법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소모적 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도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그러나 사고는 줄이지 못하고 중소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사업주 처벌을 하한(1년 이상 징역)에서 상한(7년 이하 징역)으로 바꾸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광일 본부장은 "열심히 준비할 생각은 아니고 유예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비판했고, 최명선 실장도 "벌써부터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1차원적인 분석"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문가들도 참석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제언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계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노동계는 처벌 수준의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재판 결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경영계는 적극적인 실행 태도를 보이고, 노동계는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 개선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일반 중대재해를 처벌하고, 중대재해법은 그 중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 하는 등 산업안전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지난 11일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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