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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립 돕는다"…전주시, '희망 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등록 2023.01.30 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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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전주=뉴시스] =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돕기 위한 ‘희망 저축 계좌Ⅰ·Ⅱ’ 신규 가입 신청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 저축 계좌Ⅰ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가구별 가입기준 이상의 소득(4인 가구 기준 129만6231원)이 있을 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해야 한다.

또 희망 저축 계좌Ⅱ의 경우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당시 차상위계층으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10만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에는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 적립금 수령을 위해서는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과 6회의 사례관리를 이수해야 하며 사용 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좌Ⅰ 1차 모집 기한은 2월 1일부터 13일까지이며, 이후 오는 10월까지 추가로 4차례 더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계좌Ⅱ는 올해 총 3차(2·5·8월)에 걸쳐 가입자를 모집하며, 1차 모집 기간은 2월 1일부터 22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자산 형성을 통해 일의 즐거움이 두 배, 세 배가 되고, 자립의 밑거름을 뿌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가입자를 오는 5월 1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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