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취약계층·복지시설에 긴급난방비 지원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정부 및 경기도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긴급난방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일 업무보고회에서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난방비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대상 가구를 파악해왔다.
지원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3000여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중복 자격과 계좌 확인을 거쳐 가구당 10만원씩이 지급된다.
또 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등 복지시설 150곳에도 20만원씩이 긴급난방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소요예산 3억3000여만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되며, 시는 난방비 급등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월 말까지는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난방비 급등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은 상황에서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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