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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이종석 재판관에 배당

등록 2023.02.13 13:41:09수정 2023.02.13 16: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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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

원칙주의·보수 성향 평가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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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인선 정유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맡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주심은 이 재판관이 맡는다.

이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이 재판관은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수원지법원장을 거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는 등 3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했다.

법원 재직 중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변론절차 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이 장관의 탄핵안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된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함에 따라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청구됐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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