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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도 준강간 혐의 정명석측 "항거불능 상태 아니었다"

등록 2023.02.13 16:12:53수정 2023.02.13 16: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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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측 변호인 "세뇌하지도 않았다" PT 진행

녹취 파일 두고 검찰과 대립 계속 이어지기도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외국인 여성 신도들을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7)씨 측이 전혀 세뇌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3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 신문에 앞서 정씨 측 변호인들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됐다.

정씨 측 변호인은 발표 자료를 통해 정씨가 피해자들을 세뇌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종교 단체에서 발생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다르며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과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JMS가 피고인 자신이며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자라고 말하며 신도들을 세뇌했다고 기재돼 있지만 피고인이 예수가 재림했다거나 예수님 위에 있는 자라고 설교한 사실이 없다”라며 “피고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에서 확대된 개념의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 절대적 메시아는 예수님 1명이라는 것이 다른 기독교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캡처한 설교 장면에서도 ‘나는 절대 신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등 완전한 구세주나 메시아 등 이런 단어는 예수님만 붙일 수 있다고 설교했다”라며 “또 키가 크고 예쁜 여성만 선발해 '신앙 스타'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신앙 스타라는 조직에는 남자들이 다수이며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지 않고 일반적인 종교단체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장에 가장 큰 문제는 종교적 세뇌와 성적 세뇌가 구분돼 있지 않은 점이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인들에게 명시적인 성적 행위에 대해 지시하거나 교인들이 세뇌돼 판단력이 상실한 뒤 꼭두각시가 됐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라며 “피해자가 지인과 대화한 SNS 대화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혀 관심을 안 보여준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실질적인 범죄 행위 자체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이 피해자가 지인에게 정씨가 자신을 상대해주지 않으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신체적인 접촉도 못 하고 있다는 취지가 담긴 SNS 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해당 신도들이 외부 사람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니며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다른 교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정씨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음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해당 파일의 원본이 없으며 현재 제출된 파일은 사본으로 웹 디스크에 올라간 파일을 내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원본 그대로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며 정씨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실제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범행이 이뤄졌던 장소인 수련원을 경찰과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현장검증을 마쳤고 사진과 영상 등이 충분히 있다”라며 “제출된 이 증거에 대해 부동의를 하고서 추가로 현장 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현장 검증 당시 수사기관이 편견을 갖고 현장 검증에 임했으며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서 재판부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범해이 가능했을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이 촉박, 현장 검증을 가게 될지 의문이 있어 누락된 사진이나 영상은 추가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검찰 측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총 1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같은 수련원 등에서 호주 국적 여신도인 B(30)씨를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씨는 과거에도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에 출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충남경찰청에 한국 여성 신도 총 3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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