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는 심리치료 의무인데…피해자 상담조치 54%뿐
교육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제출
2017년~작년 1학기 학폭 피해자 총 16.7만명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6. [email protected]
1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발생한 전국 학교폭력 피해 학생 16만7203명 중 심리상담을 지원받은 학생은 9만74명(53.9%)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심리상담을 지원받은 피해 학생은 2017년 2만712명(52.9%), 2018년 2만1811명(55.2%), 2019년 2만719명(51.3%) 등으로 2만명을 웃돌다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7404명(55.2%), 2021년 1만2256명(59.3%), 지난해 1학기 7172명(51.1%)으로 줄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내외 전문가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을 조치할 수 있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조치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가해자는 심리치료나 특별교육을 무조건 받는데, 피해 학생은 조건부로 심리상담이 지원되는 상황인 것이다.
[서울=뉴시스] 1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발생한 전국 학교폭력 피해 학생 16만7203명 중 심리상담을 지원받은 학생은 9만74명(53.9%)에 불과했다. 특별교육 혹은 심리치료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달리, 피해 학생이 심리상담을 지원받는 비율은 절반 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2017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발생한 피해 학생 16만7203명 중 보호 조치를 받은 경우는 12만7253명(76.1%)에 그쳤다. 조치 내용과 규모는 심리상담 9만74명(53.9%), 치료·요양 1만6580명(9.9%), 기타 1만1287명(6.8%), 일시보호 8261명(4.9%), 학급교체 1051명(0.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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